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2019월 직접 판매 기능을 갖춘 냉장 기기에 관한 두 가지 새로운 집행위원회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규정 2024/2019는 친환경 설계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규정은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2018/XNUMX입니다.
두 규정 모두 1999년부터 완전히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2021 년 3 월 1 일. 이는 식료품이 아닌 품목의 냉장을 위해 판매되는 기기를 포함하여 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전기 주전원 구동 냉장 기기에 적용됩니다.
위원회 규정 2019/2024에는 세 가지 유형의 생태설계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요건과 관련하여, 2021년 2023월부터 시행되는 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냉장 가전제품의 최대 에너지 효율 지수(EEI) 값은 다음과 같이 XNUMX년 XNUMX월부터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냉장 기기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위원회 규정 2019/2018은 직접 판매 기능이 있는 냉장 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과 에너지 라벨링을 설정합니다.

라벨은 다음과 같은 디자인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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