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국은 섬유 제품에 대한 라벨링 요구 사항의 변경에 대해 통보했습니다. 국가산업표준 JIS L0204-2 "섬유용어(원료부문) - 파트 2: 화학섬유"의 새로운 개정 승인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폴리아릴로니톨 합성 섬유를 함유한 섬유와 관련하여 재료 조성 라벨링 개정에 관한 것이다. JIS L0204-2 섬유에 따르면 아크릴로니톨의 질량 비율이 85% 미만인 폴리아크릴로니트리올 합성 섬유를 함유한 다극성 합성 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섬유는 폴리아크릴론지질합성섬유를 함유하고 있지만 아크릴론틸릴의 질량 비율은 85% 미만인 라벨로 표시되어야 한다.
표준의 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새로운 요건에 대비하기 위해 전환기간을 주었다. 이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폴리아릴로니톨 합성 섬유를 함유한 섬유를 제대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구 사항은 이미 시장에 투입 된 제품에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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