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2020월 집행위원회 규정(EU) 2019/XNUMX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광원 및 분리형 제어장치에 대한 친환경 설계 요건을 다루며, 다음 집행위원회 규정을 폐지합니다.
규정(EU) 2019/2020이 의무화됩니다. 1년 2021월 XNUMX일부터여기에는 광원 및 별도 제어 장치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생태설계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1년 2021월 XNUMX일부터, 광원 P의 공표된 전력 소비량 on 최대 허용 전력 P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온맥스 (의 W) 광원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유용 광속 및 연색 지수와 같은 매개변수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광원에 대한 친환경 설계 요건만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광원의 에너지 라벨링 또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합 제어 장치 유무와 관계없이 광원의 라벨링 요건과 추가 제품 정보 제공 요건은 EU 집행위원회 규정(EU) 2019/2015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규정은 의무화됩니다. 1년 2021월 XNUMX일부터 전기 램프 및 조명기구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위원회 위임 규정(EU) 874/2012 대신.
해당 규정은 2021년 XNUMX월부터 적용되어야 하지만, 광원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제품 정보 시트의 매개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제품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야 합니다 1년 2021월 XNUMX일부터.
1월 XNUMX일부터 에너지 라벨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벨은 표준 크기뿐만 아니라 작은 크기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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