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2021년 10월 25일 전기기술 및 무선 전자 제품(EAEU TR 037/2016)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EAEU 기술 규정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2022년 1월 21일까지 가능합니다.
개정안의 목적은 기술규정의 특정 조항을 명확히 하고 명시하는 것이다. EAEU TR 037/2016의 새로운 버전은 유해 물질의 통제된 명명법 및 전기 및 무선 전자 제품에서 콘텐츠의 제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합니다. 디틸헥실 프탈레이트, 부틸벤실 프탈레이트, 디부틸 프탈레이트, 디소부틸 프탈레이트 등 4가지 유해 물질 표준화 지표로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물리적 악화 또는 노후화로 인해 소비자 재산을 잃은 제품의 폐기 요건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럽 지침 012/19 /EU (WEEE-2)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합니다.
EEC 위원회는 EAEU TR 037/2016의 범위에서 예외를 분해합니다. 이들은 부록 2호(전기 및 무선 전자 제품 농도가 균일한(균질) 재료의 허용 농도를 초과하는 유해물질 목록)과 3호(전기 및 무선 전자 제품 사용 제한을 위한 특별 요건)를 제외하고는 규제 범위를 벗어난 전기 및 무선 전자 제품에 대한 성명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 및 무선 전자 제품(부록 3호)의 유해 물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 요구 사항 목록의 특정 항목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사항도 있습니다.
전기 및 무선 전자 제품 폐기와 관련된 많은 새로운 용어가 2016 년 EAEU TR 037/2016의 초안 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기 및 무선 전자 제품의 재활용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하는 EAEU TR 037/2016에 별도의 부록 4호가 나타납니다.
또한 개정 프로젝트에서 도입한 별도의 폐기물 수거에 대한 다음 기호를 제품 또는 포장에 적용하고 첨부된 운영 문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기호의 최소 높이가 7mm(a= 3.33mm)여야 합니다.
전기 및 무선 전자 제품 운영 문서도 다음과 같은 필수 지침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제품 재활용에 대한 확립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국가 감독 중에 점검될 예정입니다.
EEc 위원회 결정의 공식 발표일로부터 180일 만료되는 경우 EAEU TR 037/2016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EAEU TR 037/2016초안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GMA 컨설팅 그룹 팀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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