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31일, ANATEL 승인 식별 마크가 있는 통신 제품 표시에 대한 운영 절차에 관한 4088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절차는 ANATEL 식별 라벨과 승인 된 통신 제품을 표시하기위한 지침을 수립해야하지만, 2021 년 7 월 말에 ANATEL은 승인 절차의 식별과 관련하여 법 4088의 조항을 연기하고 개정 한 ACT 5701을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수입통신제품의 경우, 제품이 입국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승인의 의무적 식별은 2022년 7월 31일까지연기된다.
ANATEL은 또한 필수 식별 마크 절차에서 제외되는 제품 범주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4088법에 따라 승인 절차의 식별을 받지 못하는 경우 4건이 있습니다.
I - 미완성 제품은 국가 영토에서 제품의 완성을 위해 신청자에 의해 수입이 수행되는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II - 보안 씰을 통해 식별 표시를 부착해야하는 제품;
III - 수입업자의 용도를 위한 제품입니다.
IV - ANATEL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ANVISA(국가 보건 감시 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의료 신청을 위한 제품입니다.
법 5701의 원래 텍스트는 여기에서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GMA 컨설팅 그룹 팀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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